파스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499157
접수일자 2020-08-25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남. [고유식별] 生 ) 은 넘어진 후 손목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13. 피신청인의 파스를 약국에서 구입하여 손목에 붙인 후 제거를 할 때 피부 손상되었음-타피부과의원에서 찰과상 진단 하 치료 받았으나 흉터 잔존함-제약사측은 보험적용된 부분만 보상 제시하여 억울함 -사진 2매 접수-피해보상요구

답변 내용

=서류 접수되었음=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추가 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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