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질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942534
접수일자 2016-12-2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30분전에 과자를 먹다가 이물질 발견함. 농심 인디안밥 2. 이가 아파서 보상받고자 함. 3. 소비자센터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여 보냈으나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임. -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1399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