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먹고장염

사건번호 2016-0918245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5 일어제 점심시간에 피자를 배달 받아 먹다 보니 신건같은 느낌이라 판매점에 연락하니 그럴리 없다고 하고 4명이 먹고난 네명이 모두 설사와 장염으로 2. 오늘까지 고생 하고 병원 다녔는데 피자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병원비 진료비 보상 가능한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