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이 타서 문의드립니다.
상담 내용
오늘 낮에 2시쯤 장판을 틀어놓고 나갔다가 5시쯤 들어왔는데 장판이 검게 타있고 깔아논 요와 함께 방장판까지 모두 탔습니다. 그래서 lg대리점에 연락드렸더니 총판에 알려서 그쪽에서 연락이왔는데 다짜고짜 소비자과실이라고만 합니다. 장판이 과열되면 온도가 조절이 되어서 과열이 안되도록 장치가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열로 장판이 터졌고 이불도 두껍게 올려져있던게 아니라 ?은 요하나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때문에 불이났다는건 좀 이상합니다. 이불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나만 올려져 있었는데 특정부위 한곳에서만 불이났고 장판은 물론 바닥까지 그을렸습니다. 온도는 3도로 설정되어있었으며 3시간동안에 저런일이 일어났다는것은 좀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져녁에 잠이 들면 5시간이상은 이불을 덮고 잘테니깐요..
우리는 불량이나 뭔가 잘못된거라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불을 올리지 말아라 라는 주의사항이 있다며 소비자과실이라고만 합니다. 장판위에서 잠을 자는데 이불을 올리지 말라니요..장시간 둔것도 아니고 3시간인데 말입니다. 다락방에는 보일러가 틀어지지않아 오직 장판열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불과함께 저희집 방바닥까지 그을러졌습니다. 잠이라도 자고있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줄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님.저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였습니다.문의주신 인터넷 상담신청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아니어서 사업자에게 바로 연락을 취하지는 못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소비자는 품질보증서나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사업체가 제품 사용주의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고 만약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셔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 지원 방문상담실-8호선 문정역 3번출구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ㅁ 답변 드리는 현재 상황은 상담과정이며 자료를 보내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