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매한 카라멜 먹다보니 이물질 환입

사건번호 2016-0945835
접수일자 2016-12-26
품목 초콜릿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12/26. 매장에서 카라멜을 구입하였다고함 구입가격;800원 아침에 구매를 하여 오후 3시에 먹었다 먹다가 보니 이물질이 나옴 나온것을 확인해보니 이빨 갓은 것이 있다 먹었으나해를 입은 것은 없고 치아를 다칠뻔 했다 유통기간은 경과 하지 않음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함량.용?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 횐입인 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 입니다 만약식품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 하여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을 청구 또한 행후 발생할지도 모른는 치료비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한 법률구조공단메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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