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뚜껑 폭발로 인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12197
접수일자 2020-08-31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홈플러스에서 8/22일에 냄비를 구입함.- 8/24일에 냄비를 사용했는데 조리를 다 끝내고 나서 싱크대에 올려두었는데 펑 소리가 나면서 뚜껑이 폭발함.-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고 유리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음식뿐만아니라 바닥으로 날라가버림.- 홈플러스측에 이의제기를 하여 업체측에 전달이 되었는데 제품교환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이 사태로 인해 해놓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치우느라 고생을 했는데 정신적등 피해보상을 받을수는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물적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는 확대손해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중재가 불가함을 안내.-민사소송을 통해서 가능하며 소송시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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