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정전기로환불요구건

사건번호 2016-0760787
접수일자 2016-10-24
품목 전기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에서 전기매트 149000원구입 -전자파가 없다고 하였는데 누우면 정전기가 발생함 -업체 환불요구하였으나 사용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한다 -정전기 발생하므로 환불 원함

답변 내용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정전기 발생으로 환불요구는 어려울수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 [전화번호]번으로 제품안정성문의토록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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