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서 이물질 발견

사건번호 2016-0759896
접수일자 2016-10-2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 주말에 새벽에 치킨을 주문해서 먹는데 손가락 마디 만 한 것이 나옴. 2. 목에 걸려 죽을뻔했다. 3. 업소에서는 교환이나 환급해준다고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 가능함. -치킨을 먹고 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병원치료 후 치료비경비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 -식품관련 법규 위반시 식약처나 지자체 식품 위생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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