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리너스 커피에서 손톱(이물질) 보상
상담 내용
- 엔젤리너스 성남시청지점에서 커피를 이용했는데 너무 진하여 얼음을 첨가하였음 - 먹는 도중 이물질(손톱/발톱)이 나와서 매장에 문의하니 제조과정에서 나온게 아닌게 확실하다고 주장함 - 소비자는 커피를 받은지 2~3분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소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는게 매우 불쾌하심 - 상담과정에서 매장업주의 소비자 대응 태도에 대해 인격모독 협박등을 당하셔서 피해 보상을 원하고 계심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안내함====================================소비자상담실은 품질불량 계약불이행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업자와의 분쟁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협의 권고함 *직원의 인격모독 관련 피해보상은 체인점 본사측 고객지원실에 상담가능하며 경찰서 명예훼손으로 신고 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