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던중 이물로 인한 치아파손

사건번호 2016-0669243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난토요일 까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다가 딱하는 소리가 나 화장지에 ?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가 낀것 같아 화장실에 가서 보니 깨진 이가 끼어 나오지 않아 토요일이라 병원응급실에 갔음 -직원이 응급실에가서 치료 하라는 내용을 써주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음 -이튿날 치과에가서 치료하고 보험처리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라는사람이 전화가 와선느 증거가 없으니 치료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 -이물에 대한 증거물은 없으나 CCTV가 있다면 씹는 장면이 보일것임 -이에 보상여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상담> 당시 씹은 이물이 있어야 하며 당시 직원이 확인 하고 치룔르 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했다면 이를 소비자가 주장해서 보상요구는 가능 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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