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내 카페 커피에 방청윤활유 들어간걸 마셔서 복통

사건번호 2016-0921085
접수일자 2016-12-19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워터파크에서 모카라떼를 사서 마셨는데 라떼 만들때 옆에서 깡통스프레이 같은걸 칙칙 뿌려대며 청소를 해서 뭐야...커피에 들어가는거아냐??생각이 들더라구요. 마실수록 맛이 이상해서 토하다시피 뱉어냈습니다 버리다가 혹여나 탈나면 신고하려고 동영상이랑 사진도 찍고 남은음료도 가져왔구요 토하고 다음날인 오늘도 배가아파서 일단 해독성분있다는 약을 사서 먹었구요 깡통스프레이 찾아보니 방청윤활제 WD-40이고 스토다드솔벤트LPG광유불활성첨가제같은게 들어있데요..그런데 솔벤트가 발암물질이래요ㅠㅠ 불임유발에 혈관에 유입하면 심장에 영향을 끼치고 뇌의 중추를 자극하고 대뇌 신경계영향..

파킨슨병 위험성 6배증가 천식 임신중 기형아 출산위험.... 음식만드는 동시에 바로 옆에서 윤활제를 마구 뿌려대며 청소를 하다니.. 아마 그거 지시받고 청소하던 알바생들도 마스크도 없이 사용하고 있었으니 엄청 마셨을거예요... 가습기살균제로 죽어가는 마당에...

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주문내내 마신 WD-40이며 옆에 우리 아이도 있었는데 창문도 안여는 밀폐된 공간에서 엄청 뿌려댔어요.. 일단 약국와서 해독성분있다는 약 받아오긴했어요.. 병원도 가봐야겠어요..배가 계속 아픕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해당시설내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데 직원이 옆 부근에서 방청윤활유가 들어간 스프레이를 뿌려 청소를 하여 복통 유발한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의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다만해당 커피로 인해 부작용 발생 사실이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그러나 만일 해당 커피나 해당 카페 위생상 문제로 상해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유감스럽게도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동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법률적인 전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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