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로 인해서 눈이 상처가남

사건번호 2016-0667481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콘택트렌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콘텐트렌즈를 구입한지 일주일지남 .렌즈를 끼자마자 눈에 상처가남 .병원가서 치료까지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았음 .눈이 아파서 출근도 하지 못함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인해서 상처나고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및 경비를 업체 요청할수 있음 눈이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정도로 피해가 갔다면 일시소득배상도 요청할수 있음을 설명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