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대 테이블에 의해 의류 훼손건

사건번호 2016-0678549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기타간편복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백화점 매장 방문 지나가는 동선 중에 의류 매대테이블에 의해 입고있던 의류 올플려 훼손됨 2 이런 경우 배상요청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1 백화점 시설물 (매대 테이블)불량으로 인해 피해발생 사실확인 후 배상 요청 가능하나 2 의류매대테이블이라면 판매자도 의류 잔열과정에 훼손 가능한데 불량테이블 사용하는지 의문이나 소비자에게 문의하니 알았다며 전화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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