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먹은후 배탈 설사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761618
접수일자 2016-10-24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일반상담 1. 20일전 플라스틱용기로 된 레모네이드를 한박스를 편의점에서 2만원에 구입 -한박스 10개 2. 10일전 먹다가 보니 용기에 곰팡이가 있어 회사에 문의하니 대표가 왔다감 3. 밀봉시 공기가 주입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며 연락주겠다고 하고 돌아감 4. 오늘 다시 8개째를 먹고 다시 살펴보니 곰팡이가 보임 5. 토하고 설사증상이 나타나서 제품유통을 막고 싶어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부패변질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신체적 피해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첨부하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행정적 제재는 시 위생과로 문의하시고 배상을 요구하시려면 입증가능한 자료 메일로 보내주신 후 재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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