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커피 믹서 먹다가 벌레 발견 피해

사건번호 2016-0651926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서식품 커피 믹서를 먹다가 보니 손톱만한 벌레가 발견됨 -업체에서 그럴리가 없다면서 커피 한박스 놓고 갔음 -업체에서는 제품 교환만 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버림 -이런경우 너무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신문고에 민원접수 후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 안전처([기타 정보] 국번없이 1399)로 접수를 하도록 함--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진 등 근거자료를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혐오이물질이나 유해 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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