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사건번호 2016-0766024
접수일자 2016-10-25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6년10월24일 아침에 ''치킨트리플''이라는곳에 배달의민족 어플통해 치킨을 주문했고 치킨을 먹은 당일날 복통과 토오한설사등 전형적인 장염증세를 보였습니다.결국 극심한 복통으로인해 응급실에 가서 혈액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병원측에서 약까지 제조받았습니다.(당일날 먹은 음식은 치킨과 딸려온 콜라뿐입니다.)응급실 진료비용은 209630원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치킨집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해도 네이버에 검색해도 정확한 주소지가 나오지않습니다.배달의민족 어플측을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하려했으나용산구내에 매장 확인은되지만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주소지를 알려줄수없다고만합니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에는 주소지가 나오지않습니다)통화도중 자기 치킨때문에 그랬다는 증거가있냐하여 직접 찾아가 제조받은 약과 진단서를 제출해드리겠다 하니 끝까지 주소를 안알려주시고 언성을높이다가 결국 욕설까지 하셨습니다.''그쪽 상대할 시간 없어요''라는 망언을 서슴치않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도 의문스러운 이 가게를 고발하려합니다.배달의민족에 등록되어있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2016.10.24. 4일 어플을 통해 주문한 치킨을 먹은 당일 복통과 토오한설사등 장염증세를 보여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와 진료를 받았으나 치킨집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만 및 피해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식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다만 동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만이 구입가 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확인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님의 선의의 피해사실에 대해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동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소비자님의 선의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치킨집의 시정명령이나 경고조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나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시한번 우리원에서 신속히 대응해 드리지 못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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