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중 산후조리원의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상담 내용
1. 2016.10.23. 조리원 입소 2. 조리원 1층공사로 인해 소음과 페인트냄새로 고통 3. 3일 경과후 조리원의 다른 숙소로 이관 4. 먼저 입소한 곳보다 면적이 적음 5. 배상하겠다는 녹취를 했음 6. 배상받을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는 무효로 법적 효력을 발생할수 없음 2. 소아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신생아의 건강이상여부를 먼저 확인받은후 의사 소견서를 받고 3. 향후 도래할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는 산후조리원측의 확인서를 공증받아야 하며 4. 먼저 사용하던 곳과의 면적 차에서 발생한 비용은 차액 환불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