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베란다 유리창문 파손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014329
접수일자 2020-01-08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월중순 아버지 댁 포장이사 함 - 냉장고 넣기 위해 베란다 유리창문 을 걷어냄 -냉장고 옮긴후 이사 책임자가 창문이 깨져있었다 나중에 이사할경우 집주인이 보상하라 하면 전화주세요 설명함 -최근 이사하고자 집주인에게 알린후 혹시 베란다 유리창문 깨진거 있었냐 질문하니 유리창문 정상이었다 답변하면서 원상복구 요구함 -이사업체 잘못인지 확실히 입증 할수 없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

답변 내용

-이사과정에 파손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을경우 이사업체와 세입자 50:50으로 보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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