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피해구제 접수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6-0652811
접수일자 2016-09-09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산후조리원을 8/24일 입소했음 .일주일정도 있다가 9/1일에 소비자 아이가 노타바이러스 감염이됨 .업체에서는 치료비는 해준다고했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 -09.09 재문의함. -업체에서는 치료비만 준다함. -피해구제 접수방법 문의

답변 내용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09.09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입증자료 첨부하여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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