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로 인해서 눈이 상처가남

사건번호 2016-0677038
접수일자 2016-09-22
품목 콘택트렌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콘텐트렌즈를 구입한지 일주일지남 .렌즈를 끼자마자 눈에 상처가남 .병원가서 치료까지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았음 .눈이 아파서 출근도 하지 못함 .이런경우 규정이 어떻게되는지 문의함 ---------------------- - 소비자재상담 : 거의 일주일정도 출근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병원비와 일실 소득 배상을 요구하니 병원비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답변 내용

- 치료비와 증명되는 일실 소득이 있는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후유증에 대한 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없어 전부 청구하실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함을 안내함 -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고 다시 전화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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