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하자로 의류 훼손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680624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탁기 2014년 7월 30 ( 삼성전자) - 같은해 2014-8-29일 옷이 세탁후 구멍이 난것임. - 사용하다가 자주 같은 현상으로 구멍이 남. - 세탁세제 1개월 넣어주면 알아서 들어가는 세탁기임. - 1개월 넣어면 곰팡이도 피고 문제가 많음. - 기능을 사용을 할수 없슴.

- 수명을 5년으로 본다고 하고 175만원 구입하고 2년 사용하고 남은기간 60개월 나눠서 990000원 환급을 해 준다고 함. - 모델이 하자라고 인정을 하였슴. - a/s 접수하니 환불이 800000원이 손해를 본다고 함. - 소비자는 감가상각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함.

- 소비자로서는 규정이 납득이 되지 않음. **************************************.. - 동일건으로 재상담 요청함. -상담을 하니 메뉴얼에 의한 답변 배상만 가능 하다고 함. - 해당 제품 사용중에 소비자가 입은 의류 훼손 배상 요청 하심.

---------------------------------------------------------------------------- (소비자 재상담 요구) -2014.7.30 삼성 세탁기 구입하였다. -8.29일 세탁후 의류에 구멍이 발생하였고 여러번 같은 증상 발생하였다.

-제품하자로 이의제기하였고 업체에서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정상적인 감가상각 기산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할수 있도록 3개월 기간 추가 제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음. -약속한 내용대로 감가상각하여 환급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소비자 내용으로 위 규정 안내함.- 소비자는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항의를 함..********************************************.-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실에서 피해배상 조정해 드리기 어려움.-피해구제 접수 절차 안내해 드림.--------------------------------------------------------------------------------이전 상담사 안내하였으나 삼성에 민원을 넣어달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요청하심.-업체 민원 발송함.-2016.9.27 4:37 [전화번호]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부재중으로 통화불가하였음.-2016.9.27 4:39 [전화번호] 소비자 연락하였으나 통화중으로 통화불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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