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다 화상으로 배상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7/26(어디서) kfc(누가) 따님 (무엇을) (어떻게) kfc에서 따님이 아르바이트하다가 기름에 화상을 7/26 입고 점장이 치료비를 준다고하였음 (왜) 1시반에 화상을 입었는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병원에 보내지않고 집으로 보냄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서 조치하고 의사선생님이 화상이 깊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음점장님이 산재처리하고 치료를 잘받고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여 산재처리받았음 비보험처리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해준다고하며 흉터에 대서는 책임질수없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8/28 3:18 아르바이트하다 화상으로 다쳤을경우 의사소견서 재출하여 치료비 및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가능함 산재보험처리하고 비보험과 앞으로 흉터진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무을 구해보시라 법률구조공단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