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우유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770180
접수일자 2016-10-27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마트에서 며칠전 구매한 우유가 맛이 목초액 섞인 맛이 남 - 아이들도 함께 먹었는데 맛이 이상했다고 함 - 처음에는 입맛이 이상해서 그런가 했는데 다시 먹어봐도 변질된것 같음 - 유통기한은 아직 남아 있음 -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내 변질은 보관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임. - 시정조치는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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