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르팬드 안마의자로 팔다리 마비로 위약금없이 해지요구
상담 내용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10/8경에 렌탈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 배송을 받고 사용을 함 - 5년에 990000원으로 월 할부 89000원으로 사용을 하고 계약을 했음 - 그런데 사용을 하다가 팔다리 마비 증상이 생겼다고 함 - 안마를 하고 일어나던중에 어지럽고 다리가 마비가 왔고 지금도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걸어수가 없다고 함 - 해지를 요구를 하니 등록비 30만원과 설치비 9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수긍을 할수가 없다고 함 - 지금 안마를 하다가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중상이 나왔는데 손해보상을 받아도 시원찬은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함 - 분명히 안마의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빠른 위약금없이 해지을 요구를 함
답변 내용
- 10/27 공문발송 - 11/1 공문재발송 - 11/1 3:50 법무팀 [이름]담당자 통화 : 소비자님건은 컨택을 하고 있는데 마비증상이 있디는 증거 진단서를떼어주어야만 한번쯤은 취소처리를 위약금없이 해결이 될지를 담당자가 협의를 해본다고 말을 함 /최소한은 의사 소견서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함 - 11/1 4:07 소비자 안내를 하고 최소한은 진단서를 제출을 하고 협의를 해본다고 하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풀을 하시라고 안내를 함 11/4 11:39 [이름]담당자 통화 : 소비자가 2일에 전화가 왓고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의사 소견서를 다 끊어주지를 않는다고 하고 99%는 다 나았다고 하고 39만원의 물류비용을 내고 철거를 하기로 햇다고 하고 진행중이라고 함 /중간에서 말을 잘해주어서 처리가 원만히 진행이 잘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