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운동화 착용 후 뒷금치 살이 벗겨짐

사건번호 2016-0769542
접수일자 2016-10-26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3일전에 운동화를 구입하고 착용 - 착용한지 얼마되지 않아 뒷금치 살이 벗겨지는 제품불량으로 제조사에 이의제기 - 제품을 교환이나 환급해주겠다고 답변 - 현재 본인이 다친 발굼치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사과도 없이 제품에 대해서만 교환 .환급을 안내 - 제품 불량으로인하여 고객이 다치게 되면 적어도 사과 한마디는 해야하는게 아닌가? - 또 다친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니 거부 - 따라서 사과와 치료비를 요구함.

답변 내용

-2016.10.26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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