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설치된 무선 수 발신기기 생활에 지장 초래됨

사건번호 2016-0669147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기타정보이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무선 인터넷 기기. 전화기 기기 사용가능 지역 있는곳에서 일을 하게됨 - 무선 발. 수신기 지역 지나갈때 머리가 아프고 생활에 불편함이있음 . - 도처에 많이 분포되어있다보니 민원 사항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함

답변 내용

- 소비자원에서 자료 활용에 사용할 수있도록 민원내용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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