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먹고 복통과 구토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67813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09.13.이마트내 즉석식품 스시를 부인과 함께 먹고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감. -부인은 부인대로 동네병원에 감. -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음식값 환불과 치료비 등은 배상을 해 주겠다고함. -아직 진료소견서 등은 음식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식물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음식비용 환불과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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