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작동중 화상상처에 대한 보상 가능성 문의

사건번호 2016-0681092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57,23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 04. 29 11번가 홈페이지에서 해피룸 휴플러스 안마기[기타 정보]을 신용카드 일시불 57230원 결제함.[경 위]2016. 09. 12 보조커버를 씌운 안마기에 종아리를 대고 작동 버튼 1회(20분)온열 램프 해제한 후 잠듬.2016. 09.

13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안마기에 댄 종아리 부위가 지압 볼 모양을 따라 빨갛게 화상을 입음.2016. 09. 20 병원 내원 후 약 1cm X 1.5cm의 상처에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음.2016. 09. 21 병원에서 가피 절제술 받음.2016. 09. 22 병원에서 드레싱 치료 받음.-> 20분 타이머에 온열 램프를 해제 한 후 작동시켰는데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었음.-> 앞으로 약 2개월 가량 이틀에 한번씩 내원하여 드레싱 치료를 받아야 하며 흉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함.[요구사항]1.

품질보증 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내 일어난 사고이며 제품을 20분동안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과열로 인해 심재성 3도 화상을 입은 것은 제품 자체 결함이라고 생각됨.2. 제품의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함. 3. 화상치료 총금액과 병원 내원에 이용된 택시비 전액을 요구함.[문의사항]1.

제조사와 판매처가 다른 경우 어느 곳에 요구를 해야 할까요?2. 종아리에 난 상처고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신적 보상 또는 흉터 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3. 2개월동안의 드레싱 치료가 종료된 후 회사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아님 치료 중간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기타]- 운송장 번호 : [기타 정보]- 안마기에는 20분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어 20분 후 동작을 멈춤.- 온도과승방지 안전장치(85도)가 적용되어 있지만 이는 3시간 이상 연속 사용시 온도 과승이 발생하는 것임.- 첨부 : 상처 사진(병원 내원 전) 1부.

제품 사용 설명서 1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조항이 있습니다.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하 생략)이에 따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면 곧바로 사업자(판매처 혹은 제조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에게 배상요구를 해 보시고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결함이나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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