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발열현상 발생 초기 결함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6-0666525
접수일자 2016-09-20
품목 휴대폰(2G)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 휴대폰을 구입을 한지는 2주정도 되었다고 함. 2.삼성전자 제품 3.통신사;sk테레콤 4.휴대폰 사용시 기기 에서 발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이의를 제기함. 5.소비자가 만졌을 경우 39도까지 올라감으로 서비스 센터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이없으며 내부 사내 자체규정으로 42도 까지 올가갈경우 교체로 진행된다고만 안내를 받았다고 함.

6.기종:겔러시s7 제품 7.소비자는 사용시 너무 뜨거움으로 피부에 경도한 화상도 입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나 서비스센터에서는 규정만운운하며 교품증 발급이 어렵다고 함. 8.구매자:[이름][전화번호] ) 8.본제품이 현재 영국에서 불이났다고 하는데 소비는 충전사용중에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며 폭발을 할경우 대처방안이 불안하다고 함.

9.타기종제품을 동일한 상황에서 만져보았으나 발열현상이 확연히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 함. 9.소비자는 이상태로는 도저히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고 2년동안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초기 기기 불량임을 주장하며 교환을 요청함.

답변 내용

9-20 삼성측에공문 발송함. 9-21 처리결과:해당업체답변.소비자 주장하는 제품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하나 점검확인 결과 진단 프로그램상 전혀 제품상의 문제없다고함. 기기 발열현상으로 기준치미만으로 사용가능함과 사용하는데 이상이없음을 안내함. 제품상을 자체결함 불량으로 인한하자발생시 pㄴ법적용하여 업체에서 책임을 짐을 안내하였으나 소비자수긍을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원한다면 제품 제점검해주겠다고 안내함으로 상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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