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현상 발생 기기결함 교환 요청
상담 내용
1.휴대폰 겔럭시7 11/26일 구입함 . 2.구입후 11/28일 대리점방문하여 콜대기 상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남으로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서비스 센터 방문하여 a/s 받을 것을 권유받음 3.삼성전자 a/s 서비스 센터에 12/15.12/16.12/18.
세차례 방문을 했으나 제품결함이 아니고 어플상을 문제라고 하여 소비자 어플사에 문의해보았으나 기기적인 결함이라고 함 4.소비자는 업체들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으며 피해를 보게됨 5.kt통신사 6.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주민:[고유식별] 7.제품에서 스파크 현상이 발생함.
8.소비자요청:기기결함으로 인하여 교환요청함.
답변 내용
12-19 삼성전자측에 공문발송함. 12-29 처리결과;스파크현상 발생하는 기기 불량건으로 기기대금 일부 환급 받아 새기기 구입하여 사용함을 소비자와 통화확인 함으로 상담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