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를 먹고 배탈난 경우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80476
접수일자 2016-09-23
품목 선어(생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명절날 회를 먹고 배탈이 남 2.2~3일 동안 잠도 못자고 너무 힘들었음 3.업체에서 약값 보상해 주겠다고함 4.보상 규정은?. ****************************. - 이마트에서 구매한 홍어회 먹고 배탈난 건으로 일실소득 관련 피해구제 접수 재상담 요청 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식료품 -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피해구제 신천 절차 다시 안내해 드림.-<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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