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주입 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6-0840120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팔자주름 개선목적으로 2016.11.12. 필러주입술 시행한 이후 발적 진물이 나옴 -이의제기한 후 냉찜질 권유하였으며 약처방은 없었음 -코주변에 수포 발생되었으며 해당의사는 경구약과 연고 처방하였음 -입술 안쪽도 헐었음 -치료 완료 및 환급 요구하니 50% 환급 제시하였음 -100% 환급 원함

답변 내용

=협의 권유임을 설명한 후 강제력은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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