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사건번호 2016-0754160
접수일자 2016-10-21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0월13일 저녁 용전동 온누리노닐약국에서 5000원에 파스를 구매함. 2. 약국에서 대만 수입품을 권유하여 구입함. 3. 파스를 붙이고 나서 진물이 나고 피부가 벗겨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 중이고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았고 치료비 3만여원을 냄. 4. 4일 동안 일도 못하고 잠도 엎드려서 자야해서 아프고 불편함. 5. 약국에 문의하니 파스업체에서 치료비와 20여만원어치의 영양제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보상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와 통화하니 일실 소득까지 배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아내하니 소비자와 직접 통화하겠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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