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드 복용중 유리 삼킴

사건번호 2016-0740357
접수일자 2016-10-17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0/6~7일경에 시장근처 약국에서 박카스 구입 - 10/13 복용중 유리 삼킴 - 유리 파편 일부는 뱉어냄 - 병원에서는 CT찍어야 정확히 알수 있다는 답변 - 동아제약에서는 X레이와 내시경만 가능하다고 함 - 업체의 업무 처리 부당하며 치료및 보상 요구

답변 내용

- 10/17 팩스 - [전화번호] [이름] 차장 : 10/13 민원접수되어 10/14 소비자 만남 CT찍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내부적으로 치료에 대한 부분 확인후 소비자와 협의할 예정임 처리 결과는 본 상담센타에 알려 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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