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아마기파손으로상해손해배상요구건
상담 내용
-한달전 웨메프에서 눈안마기 3만원 결재 -테스터 하다가 터져 눈에 상처를 입어 내원중이다 -업체에서 제품 수거해간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한후 현재 연락이 되지않는다 -신체상해로 치료비 정신적인 보상여러가지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요구할수있음 -정신적이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수있음 -소비자 사용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어려울수있으므로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