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파손으로문의건

사건번호 2016-0734143
접수일자 2016-10-14
품목 전등·전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초에 구입한 LED전구 폭발로 인하여 식탁에 설치한 유리등이 파손되고 주위에 있던 핸드폰이 파손됨 -구입은 이마트에서 하였으며 제조사는 명주전기로 구입박스가 보관되어있다 -이마트 연결이 되지않아 먼저 상담을 한다. -전구교환유리등보상핸드폰수리보상요구를 원함. -어디다 보상을 요구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전구 품질보증기간은 1개월이다 -폭발원인이 제품하자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할것입니다. -폭발로 인한 제품교환유리등보상핸드폰수리를 요한다면 제조사에 신고하여 입증자료 제시하여 보상요구토록 함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을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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