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2016.10.9 구리 농산물시장 생선회를 떠서 집에 와서 섭취하였다. -4명이 섭취하였고 복통으로 2명이 응급실 가서 치료를 하였다. -생선회로 인해 피해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과 시정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산물류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생선회를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되어야 할것임.
-2016.10.9 구리 농산물시장 생선회를 떠서 집에 와서 섭취하였다. -4명이 섭취하였고 복통으로 2명이 응급실 가서 치료를 하였다. -생선회로 인해 피해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과 시정 요구 가능한지 궁금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산물류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생선회를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 입증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