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가스렌지을 이용하다가 폭발을 하였음

사건번호 2016-0839855
접수일자 2016-11-22
품목 휴대용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오프라인판매하는직원임 -고객이매장에서 휴대용가스렌지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폭발하였다함으로 가스렌지의 제조사에 의뢰하여 접수하니 렌지에서는 아무이상이없음과 가스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을 한다함으로 고객은 신뢰을 하지못한다함에 거부을 하고있음 -이럴때는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휴대용가스렌지가 사용으로 폭발을 한경우라면 피해보상을 받아야함과 피해보상의 절차로 업체에서 증빙이필요함으로 제품의 분석등조사을해야함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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