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렌지 폭발로 경위 확인과 적절한 배상요구
상담 내용
1.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승원 슈퍼 200제품으로 경도에서 제조한 것인데 2014년에 시장 주방용품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한 제품이다. 3.휴대용 가스렌지이며 부탄가스를 넣어놓은 상태였으나 가스렌지는 꺼져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했는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주위 음료 보관 냉장고유리와 접시등이 파손되고 날라갔다.4.경찰에 신고하자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어서 경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고 1372에 신고하라고 한다.
5.서비스센타 [전화번호]이고 모델명은 [기타 정보] 이다.6.업체에 알리고 경위 확인과 적절한 배상 요구한다.
답변 내용
10/6일 14:20분 승원의 A/S 담당자와 통화하여 제품 폭발을 알리고 점검 방문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하여 동의받다. 10/6일 14:30분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업체에서 폭발품을 잘 모아서 보관하라고 하여 모으는 중이라고 확인하다. ----------------------- 10/17일 10:57분 소비자와 통화하여 업체에서 와서 렌지를 뒤집어보자 탄 자국이 있어 경위를 확인하자 노모가 모르고 가스렌지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로 그 위에 가스렌지를 올려 놓아 화재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확인하다.
멀리서 점검하러온 승원 업체 담당자에게 사과하고 돌려보냈으며 자비로 유리 교체했다고 확인하다. 믿고 업체 제품을 써도 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