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벌래로인한배상및업체행정처리
상담 내용
-이제 마트에서 과자을구입함 -벌래가 나오다 -업체직원 방문하다 -답례품 분자하다 -배상요구와 행정처리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보리과자의 부패변질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요구가 가능함. -또한 부패 변질된 식품이나 이물이 혼입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 상해사고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등이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함.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