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식품먹고식중독

사건번호 2016-0719805
접수일자 2016-10-1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역삼 이마트 10/4일날 식품 을 구입후 식중독이생겨 직장도 못나가고 너무 고생을 함 마트에선 진료비 보상은 해준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가능한지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친구들도 모두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이 가능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면 됨.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률자문 받아 보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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