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로 인한 해지로 소보규정에 의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배우자 2016/11/14 산후조리원 입실하다(*이용기간2주-220만원) -동년 11/19 새벽에 산후조리원에서의 화재로 신생아 산모들 대피하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지로 소보규정에 의한 보상 문의하다
답변 내용
-쇱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분쟁유형 중 *입소 후 계약해제 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총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