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부품 리콜과 관련 부품수리로 수리비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6-0837893
접수일자 2016-11-21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그랜드체로키 2011. 4월 출고 50000KM 22무[기타 정보]1. 2016. 10. 원주 지프서비스센터에서 리콜 (엔진헤드결함 한달간격으로 2곳 모두 수리)수리2. 2주후 엔진부조경고등 계속적 점등 PCM 부품 교체수리후에도 지속적으로 점등되었으며 배선작업(인젝터를 추가하다)후에는 부조경고등 점등되다. - 수리비 70만원3. 엔진체크등 지속적으로 있어 수리가 안되어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다.4. 지인이 PCM이 리콜관련부품이라며 무상수리되어야 한다고 한다.5. 리콜관련부품 수리비 환급요구.

답변 내용

리콜부품에 한하여 수리비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정보제공. 보증기간 경과로 유상수리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