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마우스로 인한 컴퓨터에서 발화 발생
상담 내용
9/9(목)에 사진포함해서 다이소 고객센터에 아래와 같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마우스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해서 보냈더니 다이소에서는 마우스는 문제 없다고 자기측은 문제가 없고 제PC전원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우스가 뜨거웠던 것 부터가 컴퓨터 전원관련 부분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이는데 제PC는 확인도 안해보고 자기마우스만 수거해서 이상없다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어서 엄청 열받더라구요..
(상세 검사 성적서도 없고 결과 이상없음. 이런결과만 가지고 납득도 안되고...) 처음 다이소에서는 PC를 사용하셔야 하니까 먼저PC를 바꾸라고 했지만 이럴지 몰라서 제PC전원메인보드HDD 모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 HDD만 상태확인 및 사진촬영을 위해 분리하였음 )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마우스가 불량하면 PC가 안켜지거나 하는 등 전원부에도 영향을 주는것 같은데 급변하는 태도에 화도 나고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
[ 다이소 고객센터에 불만을 올린 전문 ] 9/7(화)에 구리역근처 다이소 매장에서 5천원짜리 USB마우스를 샀습니다 9/8(수) 에 보니 PC는 꺼져있는데 마우스에서는 LED불빛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 마우스는 윗방향 뒤방향으로 휘엉찬란함) LED 가 왜 켜져있지 싼거라 그런가 적지만 전기를 계속 먹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후 방에 있던 PC를 켜고 거실로 잠깐 나왔는데 10~20분 정도후에 탄 냄새와 연기가 나서 어디인지 한참 찾았는데 있다보니 PC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워서플라이(전원)과 HDD 연결부위가 탔더라구요. 와이프한테도 특별한 이상없었냐고 물어보니 전날 사용하는데 마우스가 이상하게 뜨거워 졌었다고 하더구요. 지금까지 몇년동안 이 PC사용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번도 없었고 마우스만 바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팅도 안되기 때문에 PC도 교체해야 하지만 제가 정말 짜증나는건 HDD 에 저장된 자료입니다. HDD 외부 연결단자 주위로 타버려서 가족사진 등 중요한 자료조차 당장 사용할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복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50만원은 있어야 복원 시도를 할수 있는것 같더군요.
정말 이런 엉터리 품질의 장치를 그냥 막 팔겁니까 !!! 지금 당장 교체할 PC 를 사야하고 HDD 의 데이터 복원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자주 이용했지만 잘못하면 불도 날뻔했고 이번일로 정말 짜증나네요.. 빠른 보상대책 강구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구입하신 마우스를 사용후 컴퓨터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판매처에서는 마우스 불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우선 소비자의 컴퓨터가 고장난 원인이 구입하신 마우스로 인한 것이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장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는 컴퓨터 제조처나 수리점을 통해 컴퓨터의 고장원인이 마우스로 인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수리견적서 등)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타 업체의 확인서 등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