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픽스 12000DPI PMW3360센서 게이밍 마우스 GM003의 수리 거부에 대해 조정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2020-0165034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마우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7,05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구입내용신청인은 2019. 11. 1. 쿠팡에 입점한 에이픽스 판매자로부터 에이픽스 12000DPI PMW3360센서 게이밍 마우스 GM003를 체크카드로 27150원에 구입 함. 경위2020. 3. 5. 당일 마우스 휠 부분 인식 문제로 2020. 3. 6. 에이픽스사 홈페이지에 수리 신청을 넣었고 사진과 선불로 택배발송하라는 안내를 받음.2020.

3. 13. 배송료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수리하는게 나을 것 같아 안내를 위해 에이픽스사와 전화통화하였으나 반려당함.해당 제품은 수입하는 제품이라 수리가 불가능하고 품질 보증기간내지만 사용중 생긴 문제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기재되 있다고 주장 [기타 정보]판매 페이지에는 제품 이상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고 [기타 정보]로그인해야 볼수 있는 품질 보증 안내에는 임의분해 사설수리 개조 보증기간 경과에 대한 항목은 있지만 단순 사용중 생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볼때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2)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임의분해 사설수리 개조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문제였고 보증기간이 2년인 제품에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범위에서 수리비 부담이나 교환도 상관없으니 단순히 거부가 아닌 대응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11.1.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마우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하자 발생하였으나 수입제품을 이유로 수리불가라고 기재된 사업자의 사후 불합리한 a/s 대응처리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 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동기준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발생된 제품 하자시 무상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횐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나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임.다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위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 사용중에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의 사후 불합리한 a/s 대응문제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안내대로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 가셔서 안내대로 신청해 주시면 곧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저흐원 직원이 배정되어 사업자에게 따져 묻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진행이 될 것입니다.(현재 이 단계는 상담단계이며 피해구제 신청 가능성에 대하여 안내만 해드리는 단계입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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