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으로 인한 알레르기 부작용

사건번호 2016-0717446
접수일자 2016-10-0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에 복용했던 제품을 판매원을 통해 구입을 했음. 총 3통 -2주전에 구입해서 복용을 했는데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 남 -반품을 요청 했는데 의사의 진단서를 해오라고 해서 가져다 주니 다시 성분검사를 해 오라 함 -성분검사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상담> 성분검사 의뢰는 식품안전처에 알아 볼수 있으며 소비자가 3통중 2통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봉안된 제품만이라도 반품을 요청해 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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