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질혼입에 대한 문의
상담 내용
- 9월초 11번가를 통해 동원참치를 구입 - 어제 참치를 먹는데 파리가 있었음 -11번가에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을 바꿔주면서 해결은 안해주고 있음
답변 내용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보상기준은 제품 교환 환급임 - 먼저 현장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자료를 확보하며 담당직원 방문 물품 회수시 물품인수증을 받아야 함. -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접수를 하여 진행하거나 제조사에 연락하여 이물질 발생에 대한 사업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음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있다면 소견서를 제출하는것도 좋다. ------------------------------ - 내용증명을 보내도 아무런 배상처리를 안해줌 - 피해구제 접수 하라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