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섭취한 음식물로 식중독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10(어디서) 왔다 생고기 [전화번호](누가) 배우자외 12인(무엇을) 게장을 섭취함(어떻게) 2/11 병원내원하였으며 12일 업무를 하지못하였음(왜) 동행한 사람들은 게장을 찌개에 넣어서 먹었으며 소비자는 생으로 섭취함 설사 구토로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하였음 업체측에서는 소비자만의 증상으로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치료비+일실소득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식물 섭취후 식중독 발생시 의사 소견서를 첨부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가능함 단 식중독은 2인이상 동일증상일경우 배상가능함- 업체와 통화해보기로 함-2/14(10:23) 업체와 통화 동행한 다른사람들은 특이사항이 없음 입증되지않은 부분으로 배상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