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세정제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구제 문의

사건번호 2016-0807239
접수일자 2016-11-09
품목 기타세정제·탈취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옥시의 가습기 세정제를 사용한 바 있는데 가습기세정제로 인한 폐섬유화 증상이 발견됨. - 3개월에서 6개월단위로 진행을 늦추는 처방을 받고 치료 중인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