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개폐불량 2도 화상

사건번호 2016-0837004
접수일자 2016-11-21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는 며칠 전 마트에서 보온병을 구매했다. - 확실히 잠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충분히 했다. - 제품을 차에 싣고 가는 도중 보온병이 넘어지면서 뜨거운물이 새어 나왔다. - 소비자의 발등에 2도 화상이 남았다. - 배상규정 문의하다.

답변 내용

-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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