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개폐불량 2도 화상
상담 내용
- 소비자는 며칠 전 마트에서 보온병을 구매했다. - 확실히 잠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충분히 했다. - 제품을 차에 싣고 가는 도중 보온병이 넘어지면서 뜨거운물이 새어 나왔다. - 소비자의 발등에 2도 화상이 남았다. - 배상규정 문의하다.
답변 내용
-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음.
- 소비자는 며칠 전 마트에서 보온병을 구매했다. - 확실히 잠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충분히 했다. - 제품을 차에 싣고 가는 도중 보온병이 넘어지면서 뜨거운물이 새어 나왔다. - 소비자의 발등에 2도 화상이 남았다. - 배상규정 문의하다.
-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할 수 있음.